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처럼, 분양권도 전매가 가능하다.
절차가 복잡하긴 하지만, 큰틀에선 아파트 매매와 다르지 않다.
나중에 잊지 않기 위해 여기에 간략하게 기록을 한다.
1. 원하는 매물을 찾는다.
1-1. 부동산, 즉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상호를 가진 가게에 가거나 연락을 취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18조(명칭)
1-2. 온라인 플랫폼(호갱노노, KB부동산, 직방 등)을 활용하여 매물을 찾아본다.
* 해당 매물이 분양권 전매가 합법적인지 확인 필요. 투기 규제 지역의 경우 전매 제한되는 경우 있으니 확인 필수.
2. 원하는 물건을 찾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 의사를 밝힌다.
3. 관련 계약 내용을 토대로 가계약금을 송금한다.
4.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
5. 분양 사무실 방문 후 권리의무승계서 작성 명의변경
6. 인감증명서 인지
7.중도금대출 승계
이후는 원래 아파트 분양 받은 거랑 같음
- 사전점검
- 잔금 납입
- 입주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취득세납부
- 실거래신고
- 입주 or 전세 놓기(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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